조지아 주 의회는 통상 1월에 개회하며, 회기 중 확정된 법안들은 새 회계연도 시작 시점인 7월부터 발효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일부 중요한 법안들은 새해와 함께 효력을 발생한다.
조지아주가 2025년 1월 1일 새해를 맞이하며 교육, 선거, 세금 제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법률들이 시행된다. 이는 조지아 주민들의 일상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학교 바우처 제도SB 233법안에 따라 조지아 학업 평가 시스템에서 성취도가 낮은 학교 상위 25%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6,500달러의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자금은 사립학교 수업료, 교과서, 교통비, 홈스쿨링 용품, 과외, 치료, 대학 입시 준비 과정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Georgia Education Savings Authority는 해당 학교의 출석 구역에 거주하는 학생이 해당 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지원 자격이 있다고 규정했다. 이로 인해 주 내 5명 중 1명 이상의 어린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부터 약 22,000개의 바우처가 제공될 예정이며, 공립학교 예산의 1%가 이 프로그램에 할당된다. 신청은 2025년 초부터 접수할 수 있다.
이 밖에 1월1일 발효되는 주요법안들은 다음과 같다.
윤수영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