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로 가격 폭리 금지…주택 수리·보험 사기도 신고 당부
크리스 카 조지아주 법무장관이 9일 허리케인 이사야스에 대비하는 주민들에게 바가지요금과 재난을 악용한 사기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선포한 허리케인 관련 비상사태는 8일부터 발효됐다. 이에 따라 자동차 연료와 경유 등 석유제품을 비롯해 재난 대비·대응·복구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에 가격 폭리 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앞서 석유 공급 차질에 따른 관련 조치는 지난 9월 29일부터 시행됐다.
카 장관은 주민들에게 가족의 안전을 위한 대비를 당부하며, 재난 피해자를 노리는 사기와 부당한 가격 인상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비상사태 기간 사업체는 주지사가 지정한 재화와 서비스의 소매가격을 선포 직전보다 임의로 올릴 수 없다. 다만 신규 재고 매입비나 운송비 상승을 정확히 반영하고, 선포 직전 10일간의 평균 마진율을 적용한 가격 인상은 허용된다.
법무장관실은 자연재해 이후 주택 수리 계약을 체결하는 주택 소유자에게 강화된 법적 보호가 적용된다며, 계약 전 관련 권리를 확인하도록 안내했다.
가격 폭리나 사기가 의심되면 법무장관실 소비자보호과에 404-651-8600 또는 조지아주 내 무료전화 1-800-869-1123으로 신고할 수 있다. 소비자보호과 웹사이트에서도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다.
지붕 시공업자나 수리업체의 보험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보험감독관실 404-656-2070 또는 1-800-656-2298로 신고하면 된다. 보험사 응답 지연이나 보험 약관 관련 문의도 지원한다.
폭풍 관련 안내는 조지아 비상관리·국토안보청(GEMA)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