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소타 ICE 총격 사건 계기로 이민단속 투명성 논쟁 재점화
공화당 “터무니없는 발상” 반발
조지아주 상원 민주당 의원들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의 활동을 제한하고 감독을 강화하는 이른바 ‘ICE에 맞서 싸우자(Fight Back on ICE)’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최근 미네소타에서 ICE 요원이 연루된 총격 사건으로 여성이 사망한 이후 전국적으로 항의 시위가 확산되면서, 이민단속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둘러싼 논쟁이 조지아주 의회로 옮겨온 모습이다.
민주당은 익명 복면 요원에 의한 무장 단속이 지역사회에 공포를 조성하고 공공안전을 위협한다며 주 차원의 견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킴 잭슨(민주·스톤마운틴) 상원의원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요원들이 얼굴을 가린 채 사실상 범죄 단속과 같은 작전을 벌이는 것은 공공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제 ICE의 가면을 벗길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 패키지는 총 4개 법안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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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 389: 이민단속 요원의 신분증·배지 착용 의무화 및 복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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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 390: 주지사 승인 없는 조지아 주 방위군의 연방 이민단속 투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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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 391: 학교·병원·종교시설 등 ‘민감 장소’에서 사법영장 없는 단속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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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 397: 헌법적 권리 침해 시 요원 개인을 상대로 주 법원 민사소송 허용
공화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브라이언 스트릭랜드(공화·맥도너) 상원의원은 “연방 요원들이 헌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데, 새로운 법적 책임을 만들어 업무를 어렵게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랜디 로버트슨(공화·카툴라) 상원의원도 “불편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입법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미 연방·주법으로 규제되는 사안도 많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역사회 안전과 인권 보호를 내세우며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는 반면, 공화당은 연방 정부의 권한을 침해하고 법 집행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미네소타 총격 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위와 맞물려, 조지아주 의회에서도 이민단속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수영 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