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 주지사 서명남아

조지아주가 공립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주에 합류할 전망이다.

지난 25일, 조지아주 상원은 유치원부터 8학년(K-8)까지 공립학교 학생들의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HB340 법안을 54대2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는 3주 전 주하원의 승인에 이어 이루어진 조치로, 이제 법안은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주지사가 서명하지 않더라도, 주의회 폐막 후 40일 이내에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발효된다.

2026년 7월부터 시행될 ‘방해 없는 교육 법안(Distraction-Free Education Act)’에 따라, 조지아주의 K-8 공립학교 학생들은 학교 내에서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태블릿, 헤드폰 등 개인 전자 기기의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장애 학생이나 의학적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각 학교들은 학생들이 개인 전자 기기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교직원만 잠금 해제할 수 있는 휴대전화 보관 파우치 사용 △교실 내 휴대전화 사물함 설치 △전자 기기 보관 장소 지정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2026년 1월까지 결정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부 주의원들은 “비상 상황 발생 시 학생들이 부모에게 즉시 연락할 방법이 제한될 수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메트로 애틀랜타 일부 학교에서는 이미 시범 운영 중이다. 애틀랜타 미드타운 고등학교, 마리에타 공립 중학교, 디캡카운티 일부 학교들이 자체적으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시행 중이며, 학부모와 교사들은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가 높아지고 문제 행동이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사우스캐롤라이나를 포함한 최소 8개 주가 이미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법안을 시행 중이며, 12개 이상의 주가 추가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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