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켐프 주지사가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서명
조지아주 켐프 주지사는 영부인 마티 켐프(Marty Kemp)와 함께 총회 의원, 주 및 지역 지도자, GRACE 위원회 위원과 함께 SB 370 포함한 반인신매매 법안 패키지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편의점, 바디 아트 스튜디오, 마사지 치료사를 고용하는 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인신매매 고지문 게시를 의무화하고, 마사지 치료 관련 업체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마사지 치료사들에게는 면허증과 사진을 작업장에 부착하도록 요구하고, 매년 인신매매 인식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켐프 주지사는 추가로 HB 993와 HB 370 등의 법안에도 서명하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인신매매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켐프 주지사는 이러한 법안들이 조지아주를 인신매매 근절의 선두주자로 만들고, 피해자들에게는 안전과 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는 또한 이러한 노력에 동참한 모든 당원들과 협력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조지아주가 더욱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음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