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권리 강화 HB404 법안 재추진 등…
조지아 주에서는 새해를 맞아 지난해에 물거품이 된 HB404 임차인 보호 법안이 재추진될 전망이다.
조지아 주의회 상원과 하원의 2024년도 입법회기가 오는 9일 개막된다.
이번 입법회기에서 의원들은 임대 건물의 시설 안전, 입주와 퇴거, 렌트 규제 등을 강화하는 ‘주거안전법’을 비롯해 스포츠 베팅 합법화에 대한 논쟁이 예상되며, 반유대주의 범죄 처벌법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케시 카펜터 주 하원의원 발의한 ‘주거안전법(Safe at Home Act)’이 세입자 권리 보호와 랜드로드 횡포 방지를 목적으로 새롭게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조지아 주 상원 의회에서 지난해에 실패한 상황에서, 세입자 보호에 중점을 둔 새로운 논의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작년 2월에 발의된 HB 404는 하원에서 168표의 전원 찬성을 받아 통과되었지만, 상원에서의 통과에 실패한 바 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다시 주목받게 된 이 법안은 주택 소유주가 임대 부동산을 세입자들에게 거주 가능한 최소한의 환경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안은 랜드로드와 세입자 간의 계약서 내용을 세입자 중심으로 조정하고, 보증금이 최대 2개월 분의 월세를 초과해서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임대료 미납 시 세입자가 사전에 서면 통지한 경우, 퇴거에 대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조지아 주민들은 이 법안이 세입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법안의 논의와 통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