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임산부도 재정지원금 받는다

사진=Soo Hong facebook

홍수정 의원 HB129 법안 발의 173:1 통과

조지아 하원이 저소득층을 위한 연방 임시 재정 보조 프로그램 (TANF) 수혜 대상에 임산부를 포함시키는 하원 법안 (HB129)를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공화당의 플로어 리더 중의 한 명인 홍수정 의원이 13일 발의했으며, 173대1로 통과시켜 공화, 민주 양당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다.

홍수정 의원은 “우리의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산모와 아기를 돕는 저의 첫 번째 법안을 주 하원에서 제출하고 통과시킨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법안은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선거 공약 중의 하나이기도 했다.

TANF는 저소득층 가정에 연방 정부 또는 주 정부가 현금으로 생활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번 법안 의 수혜자격은 연 소득 9400 달러 미만이다.

이번에 공화, 민주 양당의 초당적인 합의에 의해 이번 법안이 통과되어 저소득층 임산부에게도 현금 지원이 현실화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각에서는 TANF 수혜 자격이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다는 지적도 있다.

미쉘 아우 민주당 의원은 연소득 9400 달러 조건은 32년 전의 자격 조건이며, 1991년 이후 물가상승율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수혜 대상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법안은 하원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얻어 상원 통과도 확실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수영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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