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재난 피해 재외동포 지원 위한 지침 발표

허리케인 헬린으로 피해 입은 미 동남부 지역 한인들도 지원 가능

재외동포청은 태풍, 지진 등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화재, 오염, 국가핵심기반 마비와 같은 사회재난, 전쟁, 내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외동포들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지침 ‘을 새롭게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전 세계 재외동포 사회가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특히 최근 허리케인 헬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미 동남부 지역 한인들도 이 지원 지침에 따라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해외 재난 지원은 원칙적으로 재외동포사회의 자발적인 자력구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할 경우 재외동포청에서 지원을 검토한다. 아동,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는 우선 지원 대상으로 지정되며, 재난 피해의 심각성과 재외동포들의 피해 정도에 따라 자구 노력이 부족하더라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재외동포청 관계자는 “이번 지침을 통해 재난에 처한 재외동포들이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특히 피해가 심각한 지역의 재외동포들이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재외동포 단체는 해당 지원 신청서를 작성한 후 관할 총영사관에 이메일로 제출해야 한다. 애틀랜타총영사관조지아주, 앨라배마주, 플로리다주, 테네시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노스캐롤라이나주,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지역을 관할하며, 이메일(atldongpo@mofa.go.kr)을 통해 접수한다. 지원이 완료된 후에는 30일 이내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문의: 애틀랜타총영사관 atldongpo@mofa.go.kr

윤수영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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