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비거주자 과세 차이에 큰 관심
재미 납세자를 위한 한·미 세무설명회가 26일 오후, 둘루스 조지아-애틀랜타 한인상공회의소 사무실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행사는 한국 국세청, 주애틀랜타총영사관, 조지아-애틀랜타 한인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강사로는 국세청 송주현 조사관, 김일도 서기관, 장지훈 사무관, 그리고 미국 세무변호사 김민주 변호사가 참여해 △한국의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 제도 △한국 세법상 거주자 판정 기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주택임대소득 과세 △미국 세법 일반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강의가 끝난 뒤에는 참석자들이 개별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간도 이어졌다.
이번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에게 각각 다르게 적용되는 상속세 제도였다. 한국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 대상이 되며, 배우자상속공제(5억~30억)와 일괄공제(5억) 등 폭넓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비거주자가 사망하면 한국 내 재산에만 과세되며, 기초공제 2억 원만 인정돼 세 부담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증여세 역시 수증자의 거주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한국 소재 5억원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 한국 거주자는 5천만원 공제를 적용받아 약 8천만원의 세금을 내지만, 미국 거주자인 비거주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어 약 9천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재미동포가 한국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한국 국세청에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며, 비거주자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에서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사망자의 금융·부동산·세금·채무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는 제도도 안내됐다. 해당 서비스는 구청·주민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제1순위 상속인이나 배우자가 신청해야 한다.
행사 참가자에게는 강사진이 직접 집필한 2025년판 『재미납세자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 책자가 무료 배포됐다. 현장에서 책자를 받지 못한 참석자는 애틀랜타총영사관 웹사이트 공지사항(링크)에서 PDF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참석자들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들어 세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개별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조언을 얻어 큰 도움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애틀랜타총영사관은 “매년 바뀌는 세법을 한인들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전했고, 한인상공회의소는 “많은 동포들이 함께해 뜻깊은 시간이 됐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번 설명회는 많은 한인들의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윤수영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