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다니엘 드와이어 FTC 재정부 변호사, 미드 미네소타 법률지원단체엘리자베스 구델 변호사, 주택경제권리진흥 조 자라밀로 변호사.
이민자 및 저소득층 자동차 사기 당할 가능성 높아…
EMS와 연방공정거래위(Federal Trade Commission)는 지난 4일, 오후 2시(동부시간) ‘자동차 거래 사기 방지’ 기자회견(Red Flags to Watch For When Buying – or Financing – a Car)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자리에는 FTC 재정부(FTC’s Division of Financial Practices) 변호사인 다니엘 드와이어(Daniel Dwyer), 미드 미네소타 법률지원단체(Mid-Minnesota Legal Aid) 엘리자베스 구델 변호사(Elizabeth Goodell), 주택경제권리진흥(Housing and Economic Rights Advocates, HERA)의 조 자라밀로(Joe Jaramillo) 변호사가 함께 했다.
FTC는 “자동차 구입은 소비자 사기가 자주 발생하는 부문 중 하나”라면서 “2021년 자동차 구입 관련해 세일지 관련 불만을 10만건 이상 접수받았다”고 밝혔다.
FTC 재정부 다니엘 드와이어 변호사는 “이민자 및 저소득층이 자동차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드와이어 변호사는 지난해 뉴욕 브롱크스 혼다 딜러십의 매니저인 카를로 피탄토(Carlo Fittanto)를 상대로 소송한 사례를 들었다. 피탄토 매니저는 흑인과 히스패닉 소비자들에게 더 비싼 자동차 융자 이자율 및 수수료를 적용하라고 세일즈맨들에게 지시한 혐의다.
피탄토 매니저가 표적으로 삼은 집단은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이며, 히스패닉이 아닌 백인 소비자들에게는 이 같은 세일즈를 하지 않았다.
기소장에 따르면 흑인과 히스패닉 소비자들은 비슷한 상황의 백인 소비자에 비해 더 많은 융자 비용을 지불했다.
브롱크스 혼다 세일즈맨들은 또 소비자의 동의 없는 서류 작성, 광고지와 다른 판매가 적용, 이민자 소비자들에게 이중으로 세금 및 수수료를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FTC는 밝혔다.
피탄토 매니저와 브롱크스 혼다는 150만달러의 보상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드와이어 변호사는 “자동차는 우리 가족들의 삶과 교육에 필수적이며, 우리 생활에 구입하는 가장 비싸고 복잡한 상품”이라며 “자동차 구입시에 철저하고 조사하고 연구한 후에 자동차 딜러십 쇼룸에 갈 것”을 권했다.
그는 다음 사항에 대해 조사할 것을 당부했다.
• 구입을 원하는 자동차 종류를 파악하고 얼마까지 지불할수 있는지 파악한다. 딜러는 언제나 비싼값으로 자동차를 판매하려 한다.
• 중고차 구입시에는 홈페이지(링크)에서 리포트를 떼어본다.
• 집에 돌아가기 전에 출고 가격 액수를 다시 확인하고, 광고에 기재된 자동차 재고가 정말로 확보됐는지 확인한다. 딜러는 자동차를 싼값에 광고한 후 해당 자동차가 이미 팔렸다고 말하곤 한다.
• 자동차 융자를 미리 승인받는 것이 좋다. 딜러 융자는 이자율이 더 비싸게 마련이다.
• 서류에 서명할 때 본인이 동의한 내용이 적혀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yo-yo” 융자에 조심해야 한다.
• 딜러가 구입하라고 권하는 사항 중 상당수는 옵션이다.
• 자동차 가격 및 이자율은 언제나 협상 가능하다.
미네소타 법률지원단체의 구델 변호사는 “많은 저소득층 소비자들이 중고차 구입 관련해 문제를 겪는다”면서 “예를 들어중고차 구입 후 1-6개월 내에 고장이 나면 소비자는 융자 페이먼트 납입을 중단한다. 그러면 딜러는 자동차를 다시 차압한 후에도 소비자에게 계속 페이먼트를 청구하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문제의 차량이 다른 사람에게 팔린 후에도 이전 소비자에게 여전히 페이먼트를 청구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보통 소액재판소(small claims court)로 가지만, 변호사를 고용하지 못한 소비자가 패소하는 경우가 많다.
HERA의 자마릴로 변호사는 “일부 주에서는 자동차 소비자의 권리장전(car buyers’ bill of rights)을 제정하였으며, 일부 주에서는 한국어로도 제공한다”면서 “딜러에게 반드시 크레딧 스코어와 인스펙터 리포트를 받아야 하며, 자동차 구입시 ‘as is’인지 워런티가 있는지도 확인”하라고 밝혔다. 또한 상당수 주에서는 자동차 구입 후 일정 기간 동안 변심(cooling off)하면 자동차를 반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