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인 시민권 법안에 “서명해주세요”

입양인 시민권 법안 재발의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Korean American Grassroots Conference 대표 김동석)는 4일 ‘입양인 시민권 법안(Adoptee Citizenship Act of 2024)’이 재발의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법안은 미국 내 입양인의 시민권 박탈을 방지하기 위한 중대한 초당적 법안으로, 마지 히로노 상원의원(D-HI), 수잔 콜린스 상원의원(R-ME), 아담 스미스 하원의원(D-WA), 돈 베이컨 하원의원(R-NE)이 발의했다.

1945년부터 1998년 사이에 미국으로 입양된 약 4만9,000명의 국제 입양인들은 성인이 될 때까지 자신이 미국 시민권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2000년에 아동 시민권법(Child Citizenship Act, CCA)이 통과되었으나, 2001년 2월 27일 법 제정 당시 18세 미만에게만 적용되어 성인 입양인들은 여전히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에 재발의된 입양인 시민권 법안은 이러한 허점을 보완하고자, 아동 시민권법의 시행일을 변경하여 법 제정 당시 성인이 된 모든 국제 입양인에게 생물학적 출생 및 국내 입양 아동과 동일한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114대 의회부터 초당적 지지를 받아 매회 발의되었으나 아직 법으로 제정되지는 않았다.

2024년 입양인 시민권 법안은 과거의 추진력을 바탕으로 입양인들에게 정당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는 “이 법안의 제정을 위해 한인 사회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하면서 거주 지역의 하원의원과 상원의원에게 이 법안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는 청원서에 서명해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해외 입양인 중 절반가량이 한국 출신으로 추산되며, 이들은 시민권 취득 문제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KAGC는 현행 제도의 허점을 개선하여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법제적 해결책을 지지한다. 또한, 입양인 시민권 캠페인(Adoptee Rights Campaign), 홀트 인터내셔널, ‘입양인 평등을 위한 전국 연대‘ (National Alliance for Adoptee Equality)등과 함께 연방 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국제 입양인들이 마주하는 시민권 취득 문제 또는 ‘2024 입양인 시민권 법안’ 등에 대한 문의는 KAGC 사무국(info@kagc.us, 202-450-4252)으로 연락하면 된다.

윤수영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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