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중순까지 국내 체류 가능 시사…”수사외압 성립 불가, 정치적 프레임”
정부 회의 참석을 위해 일시 귀국한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국내 체류 기간에 자신을 소환해 달라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제출했다.
이 대사 측은 언제까지 국내에 머무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내달 중에는 조사가 이뤄지길 희망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사를 대리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21일 오후 언론에 “공수처에 (이 대사의) 모든 국내 일정을 공개하고 소환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공수처는 출국금지를 연장하며 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왔고 충분한 조사 준비 기간이 있었으니 이번에는 당연히 공수처가 소환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이 대사가 귀국한 이날 오후 5시 40분께 공수처에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조사 기일 지정을 촉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낸 지 이틀 만에 추가 의견서를 낸 것이다.
이 대사는 내달 4일까지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참석을 위해 국내에 체류하며, 이후에도 한국과 호주의 ‘외교·국방 장관 2+2 회의’ 준비 업무를 위해 당분간 머무른다는 계획이다.
김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가급적 논란이 되는 공수처 조사를 받고 출국하고 싶으니 제발 불러만 달라는 것”이라며 “(회의 기간에도) 비는 시간이 있으면 조율해서 받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대사가 언제까지 국내에 체류할지는 정해지지 않았고 2+2 회의 준비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면서 “(공수처가) 준비가 더 필요해서 4월 10일, 4월 15일까지 (준비를) 하면 그때까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4월 중순까지는 국내에 체류할 의향이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김 변호사는 “호주 대사가 자리를 오래 비울 수는 없지 않으냐”며 “5월까지는 좀 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2+2 회의’는 5월에 열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사 측은 의견서에서 수사 외압 혐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이 대사 측은 “군에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수사 외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며 “수사 외압은 정치적 프레임이지 법률적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고발 내용 자체로 충분히 법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통화에서 “원래는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경찰에) 넘겨야 하는데 피의자나 혐의 내용을 특정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며 “업무를 잘못 처리한 것이므로 (경찰에 이첩된 자료를) 회수시키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의 관여 의혹에 관해서는 “저는 모르는 부분”이라면서도 “궁금하면 (진상 조사에 관해) 물어볼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팀이 이 대사 측 의견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