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승소 후 LA총영사관·법무부 상대 행정소송…법무부 “여전히 입국금지 필요”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여론의 비난 속에 정부가 입국을 금지한 가수 유승준(49·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두 차례 승소에도 비자 발급이 거부되자 세 번째 낸 행정소송 첫 재판이 20일 열렸다.
유씨 측은 이번엔 주로스앤젤레스(LA)총영사관 외에 법무부를 상대로도 소송을 내 입국을 요구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이날 유씨가 법무장관을 상대로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과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소송 첫 변론을 차례로 열었다.
유씨 측은 “1, 2차 소송에서 대법원 판단까지 나와 (LA총영사관이) 비자를 발급해줘야 하는데도, 법무부 입국금지 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해 계속 발급이 거부되고 있으므로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법무부 측은 그러나 ‘병역 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정한 옛 재외동포법과 별개로 국익,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입국금지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며 병역 면탈로 인한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기피 풍조의 확산 등 사회적 갈등 가능성 등을 주장하며 비자 발급을 거부했었다.
양측은 유씨 측이 증거로 제출한 법무부의 입국 규제 관련 지침 문건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법무부 측은 지침이 대외비라며 “일반에 공개될 경우 사회질서나 공공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유씨 측은 “1, 2차 소송에서도 제출된 자료”라고 맞섰다.
유씨 측은 LA총영사관 상대 소송에서 간접강제도 청구했다. 법원이 정한 기간에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배상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오는 5월 8일 한 차례 변론기일을 더 열고 변론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1997년 4월 데뷔한 유씨는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는 것이라는 거센 비판이 일었고 법무부는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유씨는 2015년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됐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총영사관이 이후에도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유 씨는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23년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LA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같은 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