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녹, 토요일 사전 투표 허용… 민사소송제기

지난 15일 풀턴 카운티 상급 법원에

라파엘 워녹 상원 의원의 주 민주당 및 민주당 상원 선거 위원회는 12월 6일, 미 상원 결선 투표를 앞두고 토요일 사전 투표를 허용하도록 조지아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11얼라이브가 보도했다.

워녹 의원 측은 지난 15일 풀턴 카운티 상급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지만 풀턴 카운티의 온라인 기록에는 소송이 없었다.

이들은 “토요일 투표를 제한하는 조지아주 법 조항이 결선투표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주법은 조기 투표를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하되 늦어도 결선 전 두 번째 월요일까지는 시작하도록 요구한다”라고 주장했다.

조지아 선거관리위원회와 래펜스퍼거  주 국무장관은 “26일 토요일이 추수감사절과 한때 남부연합 장군 로버트 E. 리(Robert E. Lee)를 기념했던 법정 공휴일이기 때문에 투표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대신 결선 투표에 앞서 조기 투표가 28일 월요일에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법률의 해당 부분이 예비선거와 선거만을 언급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이 결선투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결선투표는 조지아 법에 따라 별도의 범주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 대해 브래드 래펜스퍼거 조지아 국무장관은 “워녹과 그의 동료들이 정치적 선호도에 따라 선거 직전에 조지아 법을 바꾸려고 한다”며 “워녹 상원의원은 물을 더럽히고 카운티가 조지아 법을 무시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대신 카운티 선거 관리들이 다가오는 결선에 대한 준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워녹 상원의원은 미 상원의원 선거에서 두 후보 모두 필요한 50%의 득표율을 얻지 못한 후 12월 6일 결선에서 공화당 허셜 워커 후보와 대결한다.

윤수영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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