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 News 캡쳐
입국 후 3일 이내 유증상자⇒보건소 무료 PCR 검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1일)부터 한국 하루 안에 받아야 했던 입국 1일차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0일 오전 (이하 한국시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열고 “10월 1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를 해제한다”고 말했다.
PCR 검사 의무 해제는 해외유입 확진율이 8월 1.3%에서 9월 0.9%로 더 낮아졌고, 최근 우세종인 BA.5 변이의 치명률이 낮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 결정했다.
이 1총괄조정관은 “입국 후 3일 이내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사람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면서 “다만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발생하는 등 입국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9월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를 해제하고 국민의 자율적 착용을 권고했다.
한편 입국자 격리의무 해제, 입국 전 검사 해제가 시행된 데 이어 이번 조치로 한국 입국 관련 코로나19 방역 조치는 모두 사라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