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판사, 조지아 ‘보석금 지원 제한법’ 효력 중단

비영리 단체 소송 제기…위헌적인 조치

연방 판사 빅토리아 마리 칼버트는 형사 사건이 계류 중인 피고인들이 보석금을 내고 석방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제한하는 조지아 주 법률의 일부 조항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칼버트 판사는 상원 법안 63의 일부 조항에 대해 14일간 효력을 정지시키고, 변호사들에게 이 법안의 장기적 유예에 대한 주장을 제시하도록 요청했다.

이 법안은 보석 보증 회사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개인과 조직이 1년에 현금 보석금을 3회 이상 게시하는 것을 제한한다. 그러나 칼버트 판사는 특정 범죄로 기소된 사람들이 재판 전 구금에서 풀려나기 전에 현금 보석금을 요구하는 조항은 유지했다.

조지아주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조지타운대학교 법률센터의 헌법 옹호 및 보호 연구소는 지난달 21일 이 법안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애틀랜타에 본사를 둔 비영리 단체 ‘수감된 비즈니스 파운데이션(Barred Business Foundation)’과 애슨스에 거주하는 두 명을 대표하여 소송을 진행했다. 소송 제기 측은 이 법안이 자선 보석금 기금을 사실상 없애는 위헌적인 조치라며, 빈곤으로 인해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돕기 위한 자선 보석 활동이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보석금을 지원하는 조직이 보석 보증 회사와 동일한 규칙을 따르는 데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최근 애틀랜타의 ‘캅시티’ 건설 반대 시위와 관련된 보석금 지급을 제한하려는 보수 진영의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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