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로 존폐 결정…“아이 안전 vs 세금장사” 공방
조지아주 상원이 스쿨존 과속 단속 카메라의 존폐를 주민 투표에 맡기고, 오는 2028년까지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상원은 최근 찬성 49대 반대 1로 해당 법안을 가결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각 지역 유권자들은 자신이 속한 학군에서 스쿨존 과속카메라 유지 여부를 직접 투표로 결정하게 된다. 동시에 모든 자동 과속 단속 카메라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철거된다.
현재 스쿨존 카메라는 수천 건의 과속 단속을 통해 지방정부와 민간 운영업체에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안의 구체적인 주민투표 방식과 시행 절차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조지아 하원의 처리 여부와 ‘크로스오버 데이’ 이전 통과 가능성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 법안을 둘러싸고 지역 교육 당국과 정치권의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애틀랜타 교육위원회는 “일부에서는 수익 창출 수단으로 오해하지만, 이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장치”라며 “보행과 자전거 통학을 장려하는 환경에서 차량 속도 관리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반면, 공화당 소속 데일 워시번 주 하원의원은 “이 제도는 안전이 아닌 수익을 위한 것”이라며 “운전자들에게 과도한 벌금을 부과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법안은 현재 조지아 하원으로 넘어가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통과될 경우 향후 각 지역 주민투표와 함께 스쿨존 단속 체계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