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헌법 질서 중대 위반” 파면 사유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22분(한국시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탄핵 인용을 결정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선고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내렸다. 이날 선고는 전국에 TV로 생중계됐으며, 윤 대통령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를 당한 지난해 12월 14일 이후 111일 만이다. 변론이 종결된 지난 2월 25일 이후로는 38일 만이다.
헌재는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위반했고,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며 파면 결정을 내렸다. 윤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각,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용에 이은 세 번째 사례이며, 사법적 판단이 정치사에 중대한 전환점을 찍은 날로 기록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남동 관저에서 선고를 시청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헌재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향후 몇 일 내에 관저를 떠나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된다. 법적 절차에 따라 전직 대통령 예우는 제한되며, 향후 사법 처리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수영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