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21일, 조지아 민사 사법 제도의 균형을 회복하고 부당한 소송 관행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역사적인 법안인 상원법안(SB 68)와 소비자 보호법(SB 69)에 공식 서명했다.
이날 서명식에는 영부인 마티 켐프 여사, 버트 존스 부지사, 존 번스 하원의장, 헌법재판관, 주의회 의원, 주 및 지역 리더들과 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이번 법안이 가지는 상징성과 개혁적 의미를 함께 기념했다.
이번 법안의 상원 통과를 주도한 존 F. 케네디(공화당·메이컨) 상원 대행은 “불법행위 개혁은 2025년 회기의 최우선 입법 과제였다”며, “이번 법안은 조지아의 소기업과 소비자, 의료 제공자, 근로 가정 모두를 법률 시스템 남용으로부터 보호할 강력한 조치”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혁안은 민주당 측의 강한 반대와 논쟁 속에서도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쳐 가까스로 통과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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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책임 제한: 일부 성범죄 피해자를 제외하고, 사업체가 자사 부지에서 발생한 부상에 대해 소송을 당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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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규제: 원고가 배심원에게 의료비 청구서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되, 실제보다 부풀려진 비용이 반영되지 않도록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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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재판 허용: 일부 사건에서 과실 판단과 손해액 평가를 분리해 심리할 수 있도록 허용. 단, 손해액이 15만 달러 미만이거나 성범죄 피해자 사건은 판사의 재량으로 기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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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 착용 여부 고려: 상해 소송에서 원고의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배심원이 고려할 수 있도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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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변호사 비용 금지: 특정 사건에서 동일 변호인이 중복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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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소송 자금 조달 규제: 제3자 소송 투자자는 조지아 주정부에 등록해야 하며, 외국 적대 세력이나 정부로부터의 자금 제공은 금지
한편, SB 69는 최근 논란이 된 제3자 소송 자금 조달(TPLF)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기관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외국계 기관의 개입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케네디 의원은 “SB 68과 69는 조지아 민사 사법 제도의 공정성을 회복하는 동시에, 악의적인 외부 세력으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중요한 법안”이라며, “주지사와 동료 의원들의 강력한 지지로 가능했던 이번 개혁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번 법안들은 조지아주가 “기업하기 가장 좋은 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되며, 주 경제의 회복력과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