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신고 3개월 연장

9월 30일까지 시안 연장

올해 18세가 되는 2004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3월31일까지 온라인으로 국적이탈 신청자는 9월30일까지 본인의 주소지 재외공관을 방문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국 법무부는 재외국민의 편의를 위해 30일까지 예정되었던 마감시안을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영사관 측은 “국적 이탈신고 대상자(2004년생까지 해당)로서 지난 3월 31일 영사민원24 웹사이트에 국적이탈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9월 30일 이전에 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수영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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