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한인 회장 퇴진…426명 공증서명 완료

한인회 재건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백규, 이하 비대위)는 이홍기 회장의 탄핵을 목표로 총 426명의 공증된 서명을 확보했다고 지난 17일 발표했다.

김백규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탄핵 공증 서명을 통해 이 회장의 퇴진을 촉구하고 동포사회의 협조를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인회 회칙 제11장 53조 1항에 따르면, 회장에 대한 탄핵안은 정회원 400명 이상의 공증된 서명을 첨부하고 해임 사유를 명시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탄핵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하며, 총회에 정회원 400명 이상이 참석하고 3분의 2의 찬성을 얻으면 탄핵이 가결된다. ‘정회원’은 국적에 관계없이 광역 애틀랜타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한국 혈통자를 의미한다.

김 위원장은 이경성 이사장에게 탄핵안을 전달하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말하며, 탄핵안 접수 후에도 임시총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또한 지난 8월 귀넷 수피리어 법원에 한인회와 이 회장의 은행 계좌 내역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탄핵은 이 회장의 퇴진을 위한 절차이며, 소송은 공금 유용 여부를 밝히기 위한 별개의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이홍기 회장이 보험금 15만8000달러를 수령하고 이를 은폐한 점, 한인회 공금 5만 달러를 36대 회장 선거 공탁금으로 전용한 점 등을 문제 삼으며, 그의 회장직 당선을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이유로 비대위는 그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탄핵 절차를 본격화했다.

윤수영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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