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Duluth Police Department
조지아의 도로 교통법규에서 보행자와 운전자의 권리와 의무가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와 보행자가 아닌 지점에서의 보행자 행동, 그리고 보행자 신호등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 횡단보도에서의 우선권 (§ 40-6-91): 1995년 변경된 법령은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도로를 건널 때 반드시 멈추고 기다려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보행자가 차량의 경로와 같은 도로측에 있거나 도로 위 한 차선 이내에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도로를 건널 때 차를 통과해서는 안 된다.
- 횡단보도 이외에서의 보행자 규칙 (§ 40-6-92):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는 차량에게 우선권을 양도해야 한다. 이미 도로에 진입한 경우에는 우선권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보행자용 터널이나 고가 보행자 횡단로가 제공된 경우 도로를 사용하지 않고 이를 이용해야 한다.
- 보행자 신호등 (§ 40-6-22): 보행자 신호등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건너가기” 신호가 나타날 때 보행자는 건널 수 있고, “건너지 말 것” 신호가 나타날 때는 건너지 않아야 한다. 이미 건너고 있는 보행자는 신호에 따라 도로를 건너야 한다. 운전자도 “건너가기” 신호에 따라 멈추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 다양한 정의와 규정: 법령에는 “횡단보도”, “보도”, “교차로” 등의 정의도 포함되어 있다. 횡단보도는 도로 양 옆 보도의 연결된 부분으로 정의되며, 교차로는 도로가 만나는 지점을 의미한다.
- 주차와 주의사항: 차량 주차에 대한 규정도 포함돼 있다. 횡단보도, 보도, 신호, 표지 등의 일정 거리 내 주차는 금지되며, 주차장이나 건물에서 나올 때 보행자에게 양보해야 한다.
조지아의 법령은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보호하며, 교통 규칙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예의 있는 도로 사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많은 운전자들은 보행자를 만났을 때 올바른 행동 방식을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1995년에 조지아 주 의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운전자들이 보행자에게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를 위해 “정지하고 멈춰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도록 횡단보도법을 변경했다. 이를 알고 있으면 티켓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생명까지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