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흐무드 칼릴 지난 3월 체포돼 루이지애나 시설에 구금돼
지난해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벌어진 가자전쟁 관련 친(親)팔레스타인 반전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미 이민 당국에 구금돼 추방 위기에 처했던 이 대학 졸업생 마흐무드 칼릴을 석방하라고 미 법원이 20일 명령했다.
미 뉴저지연방법원의 마이클 파비아즈 판사는 이날 칼릴을 석방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는 칼릴의 신청을 받아들이고 석방을 명령했다고 AP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칼릴은 지난 3월 컬럼비아대 캠퍼스 인근의 대학 소유 아파트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에 의해 체포된 뒤 루이지애나주에 있는 이민자 시설에 구금돼왔다.
칼릴은 지난해 컬럼비아대 반전 시위에서 대학 당국과의 협상 및 언론 대응을 맡으며 시위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 이민당국의 표적이 돼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칼릴이 반(反)유대주의 확산을 막으려는 미 행정부의 외교 정책 목표를 방해한다며 그의 추방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그동안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1952년 제정 이민·국적법 조항에 근거해 그의 영주권을 박탈했다.
해당 조항은 미 국무장관이 미국에 잠재적으로 심각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이민자를 추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파비아즈 판사는 지난 11일 국무부가 해당 조항을 근거로 칼릴의 영주권 신분을 취소한 게 미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파비아즈 판사는 과거 칼릴의 영주권 신청서에서 특정 개인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혐의가 남았다며 그에 대한 석방 명령을 보류해왔다.
칼릴 측은 이 같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혐의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구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석방을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