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 속전속결…방해 행위 전면 차단
귀넷카운티 상급 법원(Superior Court)이 오는 15일 애틀랜타한인회관에서 열리는 제36대 애틀랜타한인회(회장 박은석) 주최 광복절 기념행사와 관련해, 이홍기 씨 측에 행사 방해를 금지하는 긴급 명령을 발부했다. 법원은 원고 박은석 회장과 강신범 이사장이 제출한 긴급 가처분 신청을 당일 접수·당일 인용하며, 행사 진행의 안정성을 보장했다.
통상 3일 이상 소요되는 긴급 명령 처리가 단 하루도 안 돼 내려진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법원 명령문은 피고 측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못 박았다.
“원고와 초청객, 일반 대중의 회관 출입을 봉쇄·차단하거나, 법집행기관에 연락해 체포·퇴거를 요청하거나, 무장 경비·사설 경호 등 물리력을 사용해 참석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 원고 측에도 행사와 무관한 회관 내 기록 열람·반출을 금지하며, 이번 조치의 목적이 다음과 같음을 명확히 했다.
“회원 자격이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 모든 인원이 2025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행사에 평화롭게 참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번 사태는 이홍기 씨 측이 법원 결정 없이 박은석 회장과 집행부, 선거관리위원, 신임 이사 48명 등 총 83명을 ‘출입금지’ 명단에 올리고 회관 입구에 게시하면서 촉발됐다.
조지아 주법은 비영리단체의 경우 폭력이나 신뢰할 수 있는 위협이 있을 때만 법원을 통해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절차 없는 출입 제한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형사·민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법원은 이번 명령을 통해 갈등으로 인한 행사 차질과 충돌을 사전에 차단했다.
박은석 회장은 “동포들의 기도와 염원 속에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것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강신범 이사장은 “법원의 빠른 결정은 기적에 가깝다”며 “이제 누구나 방해 없이 안전하게 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백규 전 비대위원장도 “법원의 판단을 지지한다. 이홍기 씨와 측근들은 이제라도 동포들에게 사죄하고 한인사회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문은 노크로스 경찰에도 전달돼, 행사 당일 피고 측의 동원 요청에 응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진 상태다.
윤수영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