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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

미 항소법원 “총기 외부로 드러내는 공개휴대 금지는 위헌”

by Newswave25
1월 2, 2026
in 미국, 미국/국제
Reading Time: 1 min read

연방대법원 판례 언급하며 “총기 공개휴대는 역사와 전통의 일부”

미국 연방법원이 총기를 외부로 드러낸 채 휴대하는 것을 금지한 캘리포니아주의 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총기 소유주인 마크 베어드가 지난 2019년 제기한 위헌 소송의 항소심에서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재판관 2대 1의 의견으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고 로이터 통신이 2일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로런스 밴다이크 판사는 “역사적 기록은 (총기의) 공개 휴대가 이 나라의 역사와 전통의 일부임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판시했다.

이는 연방대법원의 지난 2022년 판례에 따라 총기 규제법은 미국 총기 규제의 역사적 전통과 일치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그는 미국 내 30곳 이상의 주가 총기의 공개 휴대를 허용하고 있고, 캘리포니아주도 지난 2012년까지 이를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공화당 출신의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한 N. 랜디 스미스 판사는 해당 법이 연방대법원 판례에 부합해 합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에 대해 재심리를 요구하거나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관측된다.

롭 본타 주 법무장관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캘리포니아의 상식적인 총기 법을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밴다이크 판사는 이전에도 재판 과정에서 총기 규제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내보인 바 있다.

그는 지난해 3월 캘리포니아주의 대용량 탄창 규제법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해당 법이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냈다.

당시 그는 이례적으로 총기의 탄창을 분해·결합하는 18분 분량 영상을 법원 공식 유튜브에 올리면서 “탄창은 총기의 부속이 아니라 필수장치”라고 주장했다.

동료 판사들은 그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해 “자신을 이 사건의 전문가 증인으로 임명했다”고 비판했다.

 

Tags: 공개휴대위헌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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