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200억달러 규모 보복관세에 추가 대응…29일부터 시행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갈등이 관세를 넘어 수입 금지 조치로 확대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산 주류와 오토바이, 일부 유제품 등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오는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발표했다.
백악관이 공개한 대통령 포고문에 따르면 해당 품목은 29일 오전 0시 1분(동부시간)부터 미국으로의 수입이 제한된다.
이번 조치는 캐나다가 약 2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발효한 직후 나왔다. 캐나다의 보복관세는 철강과 가구, 의류, 전자제품 등 미국산 제품에 15~50%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의 수입 금지 대상에는 맥주와 와인을 비롯해 위스키, 럼, 보드카, 브랜디 등 상당수 캐나다산 주류가 포함됐다. 유제품 관련 품목에는 유청 단백질 등이 포함됐으며, 일부 치즈 제품은 수입 금지 대신 50% 관세 대상에 추가됐다. 종이와 알루미늄, 목재, 가구, 조명 등 일부 품목도 추가 관세 대상에 포함됐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캐나다의 미국산 주류·유제품·자동차에 대한 무역 조치가 미국 상품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캐나다 측은 미국의 조치를 부당하다고 비판하며 자국 노동자와 농민,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양국 간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북미 자유무역의 기반인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다만 양국 통상 당국자들은 추가 협상을 이어가며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