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루스, 야간 주차금지 조례안 통과

By Karen Huppertz for the AJC

10시부터 오전 6 사이 야간 주차금지

둘루스 시의회가 지난 27, 10시부터 오전 6 사이에 도시 경계 내에서 야간 주차를 금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는 교차로, 횡단보도, 교량 또는 고가교, 안전 지대와 인접 연석 사이 또는 안전 지대 반대편 연석에서 30피트이내에서 자동차가 정차하거나 있거나 주차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한 교통 신호, 비콘 또는 표지판에서 30피트 이내,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에서 20피트 이내 차량이 이동하는 차량의도로 폭을 18피트 미만으로 줄이는 모든 곳에서 주차가 금지된다.

누구나 예상할 있듯이 소화전에서 15피트 이내에 자동차를 주차하거나 차도를 막을 없으며 차는 보도나 공원 도로에 주차할 없다.

가장 가까운 철도 건널목에서 50피트 이내, 소방서 진입로에서 20피트 이내, 소방서 입구 맞은편 거리에서 75피트 이내주차도 금지된다.

이번에 발효된 새로운 조례안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 사이에  둘루스시가 허락한 주차 공간이 이외의 어떤 종류의 주차도 금지하며 위반자는50달러에서 100달러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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