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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음주운전 5번, 징역 1년이면 충분한가?

by Newswave25
6월 11, 2026
in 독자마당
Reading Time: 1 min read

배우 손승원이 다섯 번째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실형까지 복역했던 사람이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역주행까지 했으며, 증거 은닉 시도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선고된 형량은 징역 1년이다.

법원은 법과 양형기준에 따라 판결했겠지만, 많은 국민들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음주운전 5번째 범죄에 대한 처벌치고는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순간, 도로 위의 모든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다. 실제로 음주운전은 매년 수많은 사망자와 부상자를 발생시키며, 한순간에 평범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비극의 원인이 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상습 음주운전이다. 한 번의 실수라면 반성과 개선을 기대할 수 있지만, 다섯 번의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습관이고, 법과 사회적 경고를 무시한 반복적 범죄라고 봐야 한다.

미국의 경우 많은 주에서 세 번째 또는 네 번째 음주운전부터 중범죄(Felony DUI)로 분류한다. 다섯 번째 적발이라면 수년의 실형은 물론 장기간 면허 취소, 차량 압류,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 의무 이수, 점화잠금장치 설치 등의 강력한 제재가 뒤따른다. 특히 역주행이나 고농도 음주 상태, 증거인멸 시도까지 있었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위반이 아니라 잠재적 살인 행위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도 ‘윤창호법’ 제정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반복 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은 국민의 법감정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특히 실형 전력이 있는 상습 음주운전자가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면 단순한 선처보다는 사회 보호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없었던 것은 법을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우연히 비극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만약 그날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갔다면 결과는 돌이킬 수 없었을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은 지금도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들에게 음주운전은 결코 ‘실수’가 아니다.

법의 목적은 범죄자를 처벌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를 막는 데 있다.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더 엄격한 책임을 묻고, 사회 전체에 분명한 경고를 보내야 하는 이유다.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다. 선택이다. 그리고 다섯 번의 선택에는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이 따라야 한다.

 

Tags: 윤창호법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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