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가 운동화 기술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경쟁사 뉴발란스와 스케쳐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나이키는 뉴발란스 운동화와 스케쳐스 스니커즈(캐주얼 운동화) 일부 제품에 자사의 러닝화와 축구화, 농구화용 ‘플라이니트'(Flyknit) 특허 기술이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나이키는 자사 웹사이트에서 플라이니트 기술에 대해 “고강도 섬유를 사용해 지지력과 신축성, 통기성을 갖춘 가벼운 갑피를 만든다”고 설명하고 있다.
룰루레몬 측은 입장문을 통해 “경쟁사의 지식재산권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나이키는 수십 년간 업계에서 사용돼온 전통 제조 방식에 의한 신발 디자인과 생산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나이키와 스케쳐스는 논평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나이키는 앞서 아디다스와 푸마, 룰루레몬에 대해서도 비슷한 특허 침해 소송을 냈었다.
아디다스와 푸마는 송사를 해결했고 룰루레몬과의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