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귀넷카운티 웹사이트
오는 25일까지 이의제기 마감
귀넷카운티 평가위원회(Board of Assessors)는 2023년 주거용 및 상업용 부동산 소유자에게 약 29만4000 건의 연례 평가 통지서를 지난 4월7일 우편으로 발송했다.
조지아 주법은 1 월 1 일부터 재산의 평가 된 가치를 조언하는 재산 소유자에게 연례 통지서를 보내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통지서는 세금 계산서가 아니지만2023년 1월 1일 기준 해당 주거용 또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평가 가치를 알려주며 매년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대부분의 주거 및 상업 연례 평가 통지는 4 월에 우편으로 발송된다.
세무국은 “이 통지서는 세무 평가위원회와 감정 직원이 계산한 현재 공정 시장 가치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부동산 소유주에게 부동산의 평가액(공정 시장 가치의 40%)을 제공한다”며 “사용 가능한 시장 데이터를 사용하여 주 규정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각 부동산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연간 평가 통지서의 이의신청 기간은 평가 통지서 오른쪽 상단에 표시된 날짜로부터 45일 이내라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귀넷카운티 2023년 부동산 평가에 대한 이의 제기는 오는 25일 목요일까지 할 수 있다.
한편 부동산 소유주가 평가된 가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시려면, 평가 통지의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위치한 날짜로부터 45일 이내에 귀넷 웹사이트(Gwinnett-Assessor.com)을 방문하여 이의제기 양식(State Appeal Form)을 작성해 Taxpayer.Services@GwinnettCounty.com로 제출하거나 사무실770-822-7200으로 문의하면된다.
윤수영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