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넷카운티 “홈스테드 세금공제 서두르세요”

2023년 1월1일 기준 한가구 소유자… 4월1일 신청마감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귀넷카운티의 홈스테드 이그젬션(Homestead Exemption) ‘소유주택 세금 공제’ 신청이 오는 4월 1일 마감된다.

면세혜택은 2023년 1월1일 기준, 당시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한해 받을 수 있으며 2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두번째 주택은 해당되지 않는다.

홈스테드 이그젬션은 가구당 소유, 거주하고 있는 한 주택에 한해 홈스테드 면세혜택을 받는 것으로 한번 신청하면 해당 주택을 매매하기 전까지 계속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지난 1월 1일 기준 현재 소유한 주택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소유주를 포함해 65세이상의 시니어나 장애인, 순직한 군인이나 경찰, 소방관 등의 남겨진 배우자 신청자의 신분은 영주권자 등 합법적인 신분을 가진 주민이면 된다.

귀넷카운티의 경우 2만3000달러 등을 과세표준에서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GwinnettTaxCommissioner.com) 으로도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다.

귀넷 택스 커미셔너 티파니 포터는 “신청기간이 지나면 올해 세금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고 내년까지 기다려야 한다”면서 “4월 1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직원들이 자격 여부를 판단하게된다”고 말했다.

홈스테드 이그젬션에 대한 문의는 전화 770-822-8800 혹은 이메일 tax@gwinnettcounty.com 를  통해 확인가능하다.

또한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65세이고 2022년 GA 환급 라인 15C가 11만2048달러 미만인 경우 시니어 스쿨 면세(L5A)를 받을 수 있다.

윤수영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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