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버드대에 대한 反유대주의 소송, 본재판까지 이어진다

美법원, ‘反유대주의 소송 기각해달라’는 하버드대 신청 반려

소송 제기 유대인 학생들 “하버드, 학내 反유대주의 방치” 주장

미국 하버드대가 ‘반유대주의의 보루’가 됐다며 유대인인 하버드생 6명이 대학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본 재판까지 이어지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의 리처드 스턴스 판사는 이날 공개한 결정문에서 하버드대 측이 제출한 소송 기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버드대는 원고 일부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고 관련 사안이 무르익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이 제기됐다며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한 바 있다.

스턴스 판사는 “하버드대가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 민권법 제6조 준수 회피를 정당화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라고 말했다.

1964년 제정된 미 민권법 제6조는 연방 재정을 지원받는 기관을 대상으로 인종과 피부색,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유대인 하버드생 6명은 지난 1월 하버드대가 반유대주의 학생 시위대와 교직원을 처벌하지 않아 자신들이 대학 캠퍼스에서 안전을 우려해야 하는 피해를 봤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학생들은 특히 하버드대가 교내 학생 반유대주의 시위를 허용하고 강의실에서 교수진이 반유대주의에 반대 목소리를 낸 학생을 위협한 것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 발발 이후 하버드대를 비롯한 미국 대학가에서는 반유대주의 확산을 둘러싼 갈등이 커진 바 있다.

클로딘 게이 하버드대 전 총장은 반유대주의 논란, 논문 표절 등으로 사퇴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지난 1월 총장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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