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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국제

美교민단체 “선천적 복수국적 이민 2세 불이익” 법개정 청원

by Newswave25
March 20, 2024
in 미국/국제

해외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엄격한 국적이탈 규정 탓에 외국 현지 공직 진출이나 직업 선택에 제한을 받고 있다며 미국 교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적법 개정을 청원했다.

미국 뉴욕한인회는 뉴저지한인회, 코네티컷한인회, 퀸즈한인회와 함께 19일 뉴욕 맨해튼 뉴욕한인회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인 2세의 미래를 막는 복수국적의 족쇄를 풀어달라”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한국에 출생신고가 안 된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국적 자동상실 단서 조항을 삭제한 2005년 국적법 개정 이전으로 국적 자동상실제를 부활해달라”라고 호소했다.

김광석 뉴욕한인회장은 “현행 국적법상 재외동포 2세는 거주국 내에서 공직이나 정계 진출뿐만 아니라 모국 방문이나 연수 등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청원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국적법상 미국 등 속지주의를 채택한 국가에서 태어났더라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면 외국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남성 복수국적자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가 해소되는 만 38세 이후에야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이중국적을 이용해 병역을 회피하는 일을 막으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교포사회에서는 한인 2·3세들의 현지 공직진출에 장애를 받는다는 등 비판이 많았다.

선천적으로 복수국적을 보유한 2·3세들이 외국에서 사관학교 입교나 군내 주요 보직 임용, 방위산업체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여성의 경우도 2010년 개정 국적법에 따라 자동상실제도가 폐지된 상태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해당 국적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당시 결정문에서 재판관 4명은 해당 조항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헌재는 이어 2020년 공개 변론 끝에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국회는 이를 반영해 2022년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예외적으로 심의를 거쳐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내용의 개정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와 관련, 국적이탈 신고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민 2세 등이 2건의 헌법소원을 추가로 제기해 헌재 결정을 앞둔 상황이라고 한인회는 설명했다.

Tags: 교민단체뉴욕복수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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