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소송 31일 긴급 심리…한인회관 사용·자산 보전 쟁점

애틀랜타한인회 박은석 회장·강신범 이사장 측 긴급 신청

애틀랜타한인회(회장 박은석, 이사장 강신범)를 둘러싼 소송과 관련한 긴급 심리가 오는 31일 오전 8시 30분 귀넷카운티 고등법원 귀넷 사법행정센터(GJAC) 1A 법정에서 열린다.

귀넷카운티 고등법원은 최근 특별재판관(Special Master)을 통해 애틀랜타한인회 소송과 관련해 계류 중인 신청들을 이날 함께 심리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심리에서는 박은석 회장과 강신범 이사장 측이 신청한 긴급 임시금지명령(TRO) 및 중간금지명령(Interlocutory Injunction)을 비롯해 한인회 자산 보전, 회칙 개정, 회계 및 운영기록 관리, 한인회관 사용 및 접근권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박 회장과 강 이사장 측은 지난 23일 법원에 긴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이 최종적으로 한인회의 적법한 운영 주체를 판단할 때까지 현 운영진이 한인회 자산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한인회 기록을 폐기하거나 은닉·이전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전 통지 없이 한인회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폐쇄·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해 줄 것을 신청했다. 아울러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회칙 개정 및 시행을 중단하고, 한인회 부동산의 매각이나 담보 제공, 개발 계약 체결 등을 제한해 줄 것도 함께 요구했다.

원고 측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회원들의 한인회관 출입이 제한되고 행사가 방해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양측이 한인회관을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는 8월 15일 광복절 행사부터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모든 한인회 행사를 한인회관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경찰 동원이나 다른 방법으로 한인회관 출입과 행사 진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도 함께 신청했다.

이와 함께 원고 측은 별도의 기록보관 의무 위반 확인(Motion for Order Finding Statutory Noncompliance) 신청을 통해 피고 측이 지난 4월 24일 제출한 자료가 조지아주 비영리법과 한인회 회칙에서 정한 기록 보관 및 공개 의무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피고 측 변호사가 제출 당시 2022년부터 2024년 일부까지의 회의록과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했으며, 실제 제출 자료에서도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재정보고서와 감사자료, 선거 관련 기록, 회원 공지, 영수증과 청구서를 포함한 회계자료, 추가 은행계좌 관련 자료 등이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두 건의 신청 모두 법원에 어느 집행부가 적법한지를 최종 판단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한인회의 기록과 자산, 지배구조가 변경돼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심리 결과에 따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한인회 자산 관리와 운영 방식, 한인회관 사용 등에 대한 법원의 임시 조치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윤수영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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