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운영 ‘뷰티마트’ 렌트비 체납으로 강제 퇴거

메트로 애틀랜타의 클레이턴 카운티 리버데일에서 한인 업주가 운영하던 뷰티서플라이 매장이 렌트비 미납으로 강제퇴거 조치를 받았다.

해당 매장은 어퍼 리버데일 로드에 위치한 ‘뷰티마트’로, 쇼핑센터 소유 업체는 카운티 법원에 퇴거를 요청하였고, 판사는 7월 26일 이를 승인했다.

퇴거 집행 날, 클레이턴 카운티 셰리프들은 매장 내 모든 물품들을 주차장으로 옮기며 강제퇴거를 집행했다. 이 소식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고, 인근 주민들과 미용업계 종사자들은 무료로 제공될 상품을 얻기 위해 주차장으로 몰려들었다.

주차장에는 가발, 브레이딩 헤어, 화장품, 속눈썹, 귀걸이 등 다양한 뷰티 용품이 쌓였고, 주민들과 미용업계 종사자들은 이를 수집하기 위해 현장에 모였다. 그러나 클레이턴 카운티 셰리프국은 현장에 폴리스 라인을 설치하고, 상품의 불법 유출을 막기 위해 경찰과 셰리프들이 출동했다.

조지아 주법에 따르면, 퇴거 사건에서 판사가 점유 영장을 발급하면 대리인은 세입자의 소지품을 빼내어 길가에 버릴 수 있으며, 이 경우 물건은 일반적으로 버려진 것으로 간주된다. 클레이턴 카운티 셰리프국은 쌓여진 물건들이 불법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조치를 취했다.

약 6대의 덤프 트럭과 여러 대의 트레일러가 동원되어 매장 내 물건들을 트럭에 실어 쓰레기 매립장으로 운반되었고, 클레이턴 구치소 수감자들이 이를 도왔다. 지난 7일, 러브조이 경찰서는 모든 제품이 매립지에 버려졌음을 확인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이번 사건은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인 소상공인의 현실을 드러내는 사례로 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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