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대출 체납자, 내년 1월 7일부터 임금 압류 재개

트럼프 행정부, 팬데믹 이후 5년 만에 강제 징수 재가동…민주당은 법안으로 ‘제동’

연방 교육부가 내년 1월 7일부터 연방 학자금 대출 체납자에 대한 임금 압류를 재개한다.

팬데믹 이후 5년 만의 조치로, 첫 통지서는 약 1,000명의 체납자에게 발송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성명을 통해 “행정적 임금 압류는 법에 따라 내년 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며 “첫 대상자에게는 1월 7일 주에 통보가 이뤄지고 이후 매달 규모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정부는 체납자에게서 세후 임금의 최대 15%까지 압류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2020년 3월 팬데믹을 이유로 중단됐던 강제 징수 절차를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가동하는 것이다. 당시 정부는 임금 압류뿐 아니라 세금 환급 및 사회보장연금 압류도 함께 중단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에 반발하며 강제 징수 중단 법안을 추진 중이다. 아야나 프레슬리(매사추세츠) 의원을 비롯해 엘리자베스 워런, 코리 부커 상원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은 임금·세금 환급·사회보장급여 압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교육부 기능 축소 또는 폐지를 언급하며, 학자금 대출 관리 감독 권한을 재무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교육부 전면 개편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교육부는 체납자들에게 압류 시행 전 상환 계획 조정이나 소득 기반 상환제도 신청 등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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