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패션브랜드 코치의 모회사인 태피스트리가 마이클 코어스 등을 거느린 카프리 홀딩스(이하 카프리)를 85억 달러(약 11조7천억 원)에 인수하려던 시도가 무산됐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제니퍼 로숀 판사는 24일 태피스트리의 카프리 인수를 막아달라며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제기한 소송에서 FTC 측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FTC는 지난 4월 양사 합병이 초고가 명품 핸드백 대비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고급 핸드백 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할 것이라며 합병을 막아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게 되는 합병 기업이 관련 업계 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무 여건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태피스트리와 카프리는 매우 경쟁적인 시장 상황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럽의 럭셔리 브랜드와 경쟁하기 위해 합병이 필요하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통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패션 산업에서 경쟁당국 제동으로 인수·합병이 무산된 것은 드문 사례라고 로이터 통신은 평가했다.
앞서 유럽과 일본 경쟁당국은 양사 기업결합을 승인한 바 있다.
태피스트리는 코치 외 케이트 스페이드, 스튜어트와이츠먼 등을, 카프리는 마이클 코어스 외 베르사체, 지미추 등을 주요 브랜드로 두고 있다.
한편 이날 법원 결정 직후 뉴욕증시 시간 외 거래에서 태피스트리 주가는 12% 급등하고, 카프리 주가는 절반 수준으로 폭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