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주 ‘전면 적용’…콜로라도·앨라배마는 일부만
연방 세법 개편으로 팁(tips)과 초과근무 수당(overtime)에 대한 세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지만, 실제 혜택은 거주 주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통과된 이번 법안은 팁과 초과근무 수당, 신차 오토론 이자에 대해 연방 소득세 공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수백만 명의 근로자가 연방 차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각 주 정부가 해당 기준을 채택해야만 동일한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주별로 체감 효과는 크게 엇갈리고 있다.
현재 아이다호, 아이오와, 몬태나, 노스다코타, 오리건 등 5개 주는 연방 기준을 반영해 팁, 초과근무 수당, 자동차 대출 이자까지 모두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콜로라도주는 팁과 자동차 대출 이자에 대해서만 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앨라배마주는 자동차 대출 이자 공제만 도입한 상태다.
반면, 이 외 대부분의 주에서는 아직 관련 세법을 개정하지 않아, 납세자들은 해당 소득에 대해 여전히 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주 소득세가 없는 8개 주의 경우 이번 세제 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 해당 주에서는 기존에도 팁이나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주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에는 고령층을 위한 세제 혜택도 포함됐다. 연 소득 7만5천 달러 이하의 고령자는 최대 6천 달러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25년 소득에 대한 연방 및 대부분의 주 세금 신고 마감일이 임박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연방 공제를 받더라도 주별 세법에 따라 실제 절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주별 규정 확인을 당부했다.
특히 조지아를 포함한 다수 주는 아직 연방 기준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로, 지역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