켐프, 트럼프 법률비 환급 법안 포함 120개 법안 서명

조지아주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15일(목), 올해 조지아주 총회(General Assembly)에서 통과된 법안들 중 총 120개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이날은 주지사가 올해 회기에서 통과된 법안에 서명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다.

이번에 서명된 법안 중 가장 큰 관심을 받은 것은 상원법안 244(SB 244)로, 이는 현재 진행 중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개입 혐의 관련 재판에서,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트럼프 측의 막대한 법률 비용을 풀턴카운티 납세자들이 부담하게 될 수도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한 시도와 관련해 조지아주에서 기소되었으며, 현재까지 약 270만 달러 이상의 법률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현재 풀턴카운티 지방검사 파니 윌리스(Fani Willis)의 자격 문제를 두고 조지아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만약 대법원이 윌리스 검사의 직무 배제를 결정할 경우, 새롭게 제정된 법안에 따라 트럼프 측은 해당 소송 비용을 풀턴카운티로부터 환급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이번에 서명된 다른 법안들에는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 기념 번호판 신설, 육아 세액공제 확대, 배로카운티 공항청 해체, 공공장소 및 상업공간에서의 동물 판매 금지 등이 포함됐다.

또한 켐프 주지사는 공공안전 강화, 재난구호, 세제 혜택, 불법행위 개혁(토트 리폼), 교육 정책, 노동력 개발, 2026회계연도 예산안 등 다양한 분야의 법안에도 서명했다.

켐프 주지사는 “이번 입법 조치는 조지아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지아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서명으로 조지아주는 향후 법적·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될 가능성도 있어, 특히 상원법안 244의 실제 적용 여부를 두고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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