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HOA 개혁법’ 상원 통과… 주택소유자 권리 강화

조지아 주 상원이 4일 주택소유자협회(HOA)의 권한을 규제하고 주택 소유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조지아 주택소유자 권리법(SB 406)’으로, HOA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감독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에 따르면 조지아 내 주택소유자협회(POA)는 앞으로 조지아 주 국무장관 사무실에 등록해야 하며, 협회 명칭, 주소, 임원 정보, 재정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연간 100달러의 등록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협회가 등록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벌금 부과나 수수료 징수, 유치권 설정 등 강제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법안은 HOA 관련 분쟁을 처리하기 위해 ‘주택소유자협회 민원 심의위원회(State Board for Review of Complaints Regarding Property Owners’ Associations)’를 신설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을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청문회와 행정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HOA는 재정과 운영 관련 기록을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하며, 법 위반이나 허위 보고가 확인될 경우 등록 거부, 정지 또는 취소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법안은 HOA가 미납 회비를 이유로 주택에 대해 유치권(lien)이나 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기준도 조정했다.

앞으로 압류 절차는 최소 2,000달러 이상의 체납이 발생하고 12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된다.

또한 HOA 유치권의 유효 기간은 기존 4년에서 6년으로 연장된다.

조지아 특히 귀넷, 풀턴, 노스풀턴 등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에는 HOA가 운영되는 주택단지가 많아, 법안이 시행될 경우 많은 한인 주택 소유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주 의회 관계자들은 “최근 HOA와 주민 간 분쟁이 늘어나면서 협회 운영의 투명성과 주민 권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이번 법안은 주택 소유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첫 단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상원을 통과했으며, 조지아 하원의 심의를 거쳐 최종 법제화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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