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반영해 식품 지원액 조정…10월 1일부터 적용
연방정부 행정비 분담률 50%→25% 축소, 주정부 부담 확대
조지아주 저소득층 주민들이 받는 SNAP(푸드스탬프) 혜택이 오는 10월부터 인상된다. 반면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행정비 가운데 주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비율은 크게 늘어난다.
미 농무부(USDA)에 따르면 2027 회계연도 SNAP 생계비 조정(COLA)이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SNAP 최대 지급액과 소득 자격 기준, 각종 공제액 등이 물가 변화를 반영해 조정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지아를 포함한 미 본토 48개 주와 워싱턴DC의 SNAP 수급 가구도 새로운 기준을 적용받는다. 실제 지급액은 가구원 수와 소득, 인정되는 공제액 등 개별 가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USDA는 매년 연방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 SNAP 지급 기준을 조정한다. 최대 지급액은 저소득 가구가 영양가 있는 식사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추산하는 ‘Thrifty Food Plan’을 토대로 산정된다.
하지만 수혜액이 조정되는 것과 동시에 조지아주가 부담해야 할 SNAP 운영비는 크게 늘어난다.
2025년 제정된 ‘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따라 연방정부가 부담하는 SNAP 행정비 비율은 2027 회계연도부터 기존 50%에서 25%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주정부 부담은 기존 50%에서 75%로 확대된다.
다만 이는 SNAP 수혜자들이 식품 구입에 사용하는 급여 자체를 주정부가 75% 부담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번 변화는 신청서 처리와 자격 심사, 시스템 운영 등 SNAP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행정비용 분담 비율에 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조지아를 비롯한 각 주는 SNAP 운영을 위해 이전보다 더 많은 자체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
SNAP은 저소득 가정과 개인이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방 영양지원 프로그램이다. 수급 자격과 실제 지급액은 가구원 수와 소득, 생활비 공제 등 여러 조건을 토대로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