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인시민권법안 연방하원 통과…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입양인정의연맹 공동 성명

사진=민권센터채널

연방상원 통과되면 미국 시민권 받게 돼…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들의 어려움을 풀어줄 입양인시민권법안이 연방하원을 통과했다.

‘입양인시민권법(Adoptee Citizenship Act of 2021)’이 연방하원 미국 경쟁력 법안(2022 America Competes Act​)을 수정안으로 표결에 부쳐져  찬성 222, 반대 210으로 오늘(4일)통과됐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와 입양인들이 이끄는 국제 프로젝트 ‘입양인정의연맹 (Adoptees for Justice)’은 지난 8년간, 입양인시민권법안의 통과를 위해 활동을 펼쳐왔다.

이 법안은 어린 시절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미국 시민의 자녀로 미국에 온 입양인 수만 여명에게 시민권 취득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앞으로 연방상원에서도 통과된 뒤 법으로 제정된다면 수만 여 입양인들이 장애인 혜택, 사회연금, 주택, 학자금 융자 등 중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부당하게 추방된 입양인들이 집으로 돌아와 가족과 재결합할 수 있게 된다.

시민권이 없는 한인 입양인 에밀리 워네크는 “이 법안을 위해 수년간을 일해온 뒤 드디어 하원에서 통과돼 큰 안도가 된다”면서 “그동안 노년기를 맞아 어떻게 생존할 것인지 매일 근심했었다. 만약 이 법이 제정된다면 말 그대로 나의 인생이 바뀌게 된다”고 감격해했다.

또한 시민권이 없어 추방된 브라질 출신 입양인 대니얼 윌슨는 “나는 어릴 때 입양돼 미국에 온 그 순간부터 미국인이었다. 17년간 답답한 상황 속에서 살아왔는데 드디어 미국이 나를 포용해준다고 느낀다”고 밝혔다.

입양인정의연맹 캠페인 디렉터 타네카 제닝스는 “2021 입양인 시민권법안은 이미 오래 전 해결됐어야 할2000아동시민권법 규정의 나이 제한 문제를 풀어주는 법안”으로 “이는 시민권이 없이 살아가는 입양인들에게 생명줄과 같다. 그리고 국제 입양인들이 미국 시민권자 자녀들이 누리는 것과 똑 같은 기본적인 권리와 보호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재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NAKASEC 베키 벨코어 공동사무국장은 “우리는 이 법안이 독립적인 법안으로 통과되길 원했다. 하지만 여전히 오늘의 연방하원 통과는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들을 위한 큰 진전이며 힘들게 싸워온 입양인 커뮤니티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입양인정의연맹은 국제 입양인들이 이끄는 단체로 인종과 국가를 초월한 입양인 커뮤니티 교육과 권익향상, 조직을 통해 정의롭고 인간적인 입양, 이민 그리고 정의로운 사법제도 구축을 목적으로 활동한다. 입양인정의연맹은 한인과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의 사회, 인종 그리고 경제 정의를 위해 활동하는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의 프로젝트로 만들어졌다.

한편 앞으로 ‘입양인 시민권법’시행까지는 연방 상원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최종 서명 절차가 남아있다.

문의: 630-615-8729(타네카 제닝스), taneka@adopteesforjustic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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