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연방 사형 집행에 ‘총살형’ 허용…사형제 강화 본격화

미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가 연방 사형 집행 방식에 총살형(firing squad)을 포함하는 새로운 프로토콜을 도입하며 사형제 강화에 나섰다.

연방 차원에서 총살형을 공식 집행 방식에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형사정책 기조 속에서 추진됐다. 법무부는 총살형과 함께 단일 약물(펜토바르비탈)을 사용하는 독극물 주사 방식도 재도입한다고 밝혔다.

토드 블랜치 법무부 장관 대행은 성명을 통해 “이전 행정부는 가장 위험한 범죄자들에 대한 사형 집행을 외면했다”며 “현 정부는 법을 집행하고 피해자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보고서에서 이전 정책을 비판하며 “펜토바르비탈 투여 시 수감자는 빠르게 의식을 잃어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인권단체들은 총살형 도입과 사형 집행 확대가 비인도적 처벌이라는 점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연방 사형수 40명 가운데 37명의 형을 종신형으로 감형하며 사형 집행을 사실상 중단한 바 있다. 현재 연방 사형수는 3명만 남아 있는 상태다.

이들 가운데는 2015년 사우스캐롤라이나 교회 총격 사건의 딜런 루프, 2013년 보스턴 마라톤 테러범 조하르 차르나예프, 2018년 피츠버그 유대교 회당 총격 사건의 로버트 바워스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현재 미국에서는 아이다호, 미시시피,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 유타 등 5개 주가 총살형을 허용하고 있으며, 사형제 자체는 27개 주에서 유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연방 사형 집행 재개 가능성을 높이는 신호로 보고 있으며, 사형제 존치와 인권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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