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폭동 때 마지막 발동…전문가들 “정당성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민 단속 갈등이 격화한 미네소타주에 내란법(Insurrection Act)을 발동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긴장이 고조하고 있다.
15일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지난 7일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차량 검문에 저항한 미국인 여성 르네 니콜 굿(37)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이후 매일 격렬한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시위대와 ICE 요원들의 충돌이 격해지면서 미 국토안보부(DHS)는 미네소타로 법 집행 인력을 추가로 보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네소타 당국이 시위 진압에 협조하지 않으면 내란법을 발동해 미군을 투입하겠다고 위협했다. 미네소타 주지사와 미니애폴리스 시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미네소타의 부패 정치인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할 일을 할 뿐인 ICE의 애국자들을 공격하는 전문 선동가들과 내란 세력을 막지 않는다면, 나는 과거 여러 대통령이 사용한 내란법을 발동해 한때 위대했던 그 주에서 벌어지는 치욕을 신속히 끝낼 것”이라고 밝혔다.
19세기 초 제정된 미국 내란법은 반란 진압을 위해 미군을 미국 내 영토에 배치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이 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주 정부의 요청이나 동의가 없어도 대규모 국가 안보 위기를 이유로 군대를 사용할 수 있다.
내란법은 2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 30여차례만 사용됐으며, 1992년 로스앤젤레스(LA) 폭동 때 마지막으로 발동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34년 만에 내란법을 발동하면 현역 군인과 주 방위군을 미네소타로 보낼 수 있으며, 이들은 현장에 배치된 ICE·DHS 요원들에 합류한다.
그러나 WP는 법률 전문가들을 인용해 내란법 발동은 최근 미네소타주 상황을 고려해도 이례적이며, 잠재적으로 불법적인 조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리처드 페인터 미네소타대 법학 교수는 내란법에 대해 “국내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연방 군대가 꼭 필요한 이례적인 상황에서만 적용하도록 의도됐다”며 “지금까지 주에서 발생한 어떤 일도 내란법 발동을 정당화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란법 발동이) 가능성 있는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전에도 내란법 발동을 위협한 적이 있으나 매번 철회했다. 대신 다른 권한을 사용해 범죄 퇴치를 명목으로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끄는 지역에 군을 파견했다.
그러나 최근 미 연방대법원이 시카고에 대한 주 방위군 배치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등 주 방위군을 사용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는 법적 도전에 직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