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캡, 주유소•편의점 카메라 설치 의무 조례 승인

사진=https://commissionerlorrainecochranjohnson.com

내년 6월30일 까지… 연중무휴 24시간 비디오 감시

디캡 카운티는 총격, 강도 및 기타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유소와 편의점에 집중하고 있다.

디캡 카운티 커미셔너들은 지난 13일 모든 주유소와 편의점에 고품질 보안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조례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로레인 코크란-존슨 커미셔너는 “통계에 따르면 카운티의 모든 폭력 범죄의 1/3 이상이 주유소, 편의점 등이러한 장소에서 발생한다”면서 “고성능 카메라 설치를 통해 범죄 예방 효과가 클 것”이라고 이 조례를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지난 7월 캔들러 로드에 있는 셰브론 주유소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을 포함하여 디켑카운티의 주유소에서 발생한 12건 이상의 총격 사건에 대해 보고했다.

승인된 조례에 따라 각 매장은 연중무휴 24시간 비디오 감시를 하고 카메라는 모든 출입 지점, 주유 펌프 및 금전 등록기에 설치해야 한다.

또한 카메라에는 적외선 또는 야간 투시 기능이 있는 최소 4메가픽셀이 있어야 하며 60일 분량의 영상을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디캡 카운티 내의 256개의 편의점과 모든 주유소들은 내년 6월30일까지 고화질의 감시 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 카메라의 자료는 경찰 당국과 언제든지 공유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한편 모든 주유소와 편의점을 대상으로 내년 7월부터 6명의 전담 경찰관들이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정검해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업체는 최소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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