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 월 10 일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의원과 리처드 더빈 민주당 의원은 연방 상원에 ‘2013 드림법안’ (Dream Act of 2013: S.365)을 전격 재상정 했습니다. 이 법안은 어릴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와서 서류미비자로 살아온 청소년 드리머들에게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주는 법안입니다.
구체적인 자격은 17 세 이전에 미국에 와서 법안 통과 전 4 년 이상 거주했고,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했으며, 중범죄 이상의 전과가 없고, 영어와 미국역사 시험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현재 다카(DACA) 신분인 경우는 자동으로 임시 영주권이 부여됩니다. 첫째 단계에서는 8 년간 유효한 임시 영주권이 부여되고 취업, 취학, 해외여행이 자유롭게 됩니다. 둘째 단계에서는 대학을 졸업하거나, 군대를 2 년 이상 복무하거나, 직장을 3 년 이상 다닌 경우 본 영주권이 부여됩니다.
본 영주권을 받으면 임시 영주권 기간을 포함하여 5 년이 되었을 때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 이민자보호교회네트워크(이하 ‘이보교’)는 2017 년에 설립된 후 전국의 150 여개 가입 교회들과 함께 신분, 인종,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이민자들의 보호를 위해 노력해온 단체로서 이번 드림법안의 상정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특히 현재 연방항소법원에 다카(DACA) 프로그램에 대한 위헌 소송이 계류 중이고, 연방 대법원으로 갈 경우 다수의 보수적 대법관들에 의해 폐지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신규 신청자들의 승인이 중단된 상태여서 이번 법안 상정이 주는 의미는 더욱 큽니다.
2021 년도 연방이민국의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드리머들의 숫자는 약 316 만명이며 이중 한인 드리머들은 약 3만5천명 입니다. 만일 연방 대법원에서도 패소하고 드림법안도 통과되지 않을 경우 이들 드리머들은 다니던 학교와 직장을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됩니다.
어릴 때 부모님의 손을 잡고 미국에 입국하여 서류미비자가 된 것 외에는 죄가 없는 청소년들의 인생은 하루 아침에 벼랑끝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이들은 하루 하루를 추방의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드림법안은 삶 전체가 걸린 간절한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드림법안은 미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미국진보센터(CAP)에 따르면 드림법안이 통과되면 2030 년 까지 3 천 2 백 9 십억 달러의 경제효과를 보게 된다고 합니다.
드리머들이 내는 세금도 매년 2 십억 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다카 수혜자들이 지난 10년 간 미국 경제에 기여한 것 만해도 6 백억 달러가 넘는다고 알려졌습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는 이들이 병원, 제약회사, 간호사, 엔지니어, 식당, 식품업계등에서 필수인력으로 기여한 바도 큽니다. 현재 미국 유권자들의 73%가 드림법안의 통과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상정된 드림법안을 환영하고 지지하지만 두 가지 점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첫째, 이번 드림법안은 ‘클린 드림법안’이 되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과거에 드림법안 통과가 실패한 이유는 드림법안을 볼모로 해서 반이민론자들이 국경장벽을 쌓는 예산을 포함시키거나 합법이민의 반을 축소하는 법안 등을 포함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둘째, 드림법안만 통과시키고 전체 1 천 1 백만의 서류미비자 문제를 잊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드리머들 스스로가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자신들의 부모와 이웃들의 신분 합법화를 희생시켜서 자신들의 신분 합법화를 얻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보교는 위의 두가지 점을 잊지 않으며 이번에 상정된 ‘2023 드림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온 힘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연방 의원들에게 이메일과 서한 보내기, 의원실 방문, 서명운동, 기도회, 세미나, 그리고 전국의 이민자권익옹호 단체들과 연대하여 행진과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자신들과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커뮤니티의 미래를 위해 많은 한인 교회들과 한인 동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합니다.
1963 년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워싱턴 디씨의 대행진에서 저 유명한 “나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연설을 통해 피부색과 인종에 따른 차별이 없는 평등한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이듬해인 1964 년에 민권법의 통과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꿈을 청소년 다카 드리머들이 이어가고자 합니다. 2019 년 겨울, 다카 드리머 김나라양은 뉴욕에서 워싱턴 디씨까지 18 일 간의 대장정을 마친 뒤 연방 대법원 앞 연단에 서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1 천 1 백만 서류미비자가 있는데 1백만에게만 주는 혜택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서로 연결되어 4/6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가족으로 뭉쳐야 합니다. 한 사람도 혜택에서 낙오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싸울 것이고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민자보호교회 뉴욕, 뉴저지, 시카고, 커네티컷 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