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심 법원에 소송 제기한 당사자에만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 적용
누구든 미국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주는 ‘출생시민권’이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일단 금지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7일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과 관련한 사건에서 일개 법원이 연방정부 정책의 효력을 미국 전역에서 중단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효력 중단 가처분 결정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만 해당하며, 미국 전역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앞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효력 중단 가처분 결정을 얻어낸 22개 주(州)와 워싱턴DC를 제외한 나머지 28개 주에서는 이번 판결 30일 이후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이 시행된다고 뉴욕타임스(NYT)는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대법관 9명 중 보수 성향 6명이 찬성하고, 진보 성향 3명이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