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스시, 스쿨존 과속단속 카메라 8월 4일부터 운영

제한속도 10mph 초과 차량 자동 단속… “학생 안전 최우선”

조지아주 달라스(Dallas)시가 학생들의 안전 강화를 위해 초등학교 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오는 8월 4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달라스 경찰국은 폴딩카운티 교육청과 협력해 달라스 초등학교 하디 스트리트 스쿨존에 사진 기반 과속단속 시스템(Photo-Enforced Speed Detection)을 도입했다고 27일 밝혔다.

새 단속 시스템은 학교 수업이 진행되는 시간에만 운영되며, 제한속도보다 시속 10마일(mph) 이상 초과한 차량을 자동으로 감지해 촬영한다. 모든 위반 사례는 사진 증거를 바탕으로 검토를 거친 뒤 차량 등록 소유주에게 우편으로 과태료 통지서가 발송된다.

경찰은 단속 구간에 사전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 운전자들이 카메라 운영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모든 위반 건은 충분한 검토 절차를 거친 후 과태료가 부과되며, 운전자는 통지서를 받은 뒤 납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달라스 경찰국은 “이번 프로그램의 목적은 처벌이 아닌 법규 준수와 학생 안전 확보”라며 “스쿨존 과속은 특히 어린 보행자들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만큼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한 예방 조치”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과속단속 시스템 도입을 통해 스쿨존 내 차량 속도를 낮추고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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