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하이브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관련 진정 접수돼 조사”

의원 질의에 답하는 뉴진스 하니[국회사진기자단]

“뉴진스 직장내 괴롭힘 의혹 관련 진정, 사실관계 확인 중”

고용노동부는 하이브의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을 두고 “공정하게 결정됐다”면서도 “지방관서에 관련 진정이 제기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정한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의 의혹 제기에 이같이 답했다.

하이브는 지난 9월 노동부가 선정한 올해 일자리 으뜸기업 100곳 중 한 곳으로 선정됐는데, 최근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의 ‘따돌림’ 피해 논란이 제기되면서 뉴진스 팬들을 중심으로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실장은 “국민 추천을 받고 이직률이라든지 일·가정 양립지원 등 다양한 측면을 본 후 현장 실사도 하고 노사단체 평판 조회 등을 해서 어떠한 하자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 전문가들이 모인 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지방관서에 이 건과 관련해 진정이 제기돼 있다”며 “진정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세심하게 (철회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이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부인 유코 여사가 하이브를 방문한 점을 거론하며 “선정과 관련해 개입은 없었냐”고 묻자 이 실장은 “전혀 없다”고 답했다.

한편 김유진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뉴진스 직장 내 괴롭힘 논란과 관련해 “진정이 접수돼 지방관서에서 신고 내용과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근로계약자가 아니라고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된다고 볼 수는 없지 않느냐”는 안호영 위원장 질의에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좀 적용하기가 힘든 현실이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종윤 노동부 산업안전본부장은 “예술인이나 연예인, 아티스트 보호 방법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문제를 넘어서 다른 부처와 협업할 부분이 있는지 잘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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