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넷 카운티 커미셔너 위원회는 재산세 세율을 동일하게 유지할 계획이다.사진=AJC Caption
지출비용 상승으로… 약3400만달러 더 징수
귀넷카운티는 재산세율을 당초 예상한 것보다 약 3400만 달러 더 많이 징수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세율을 동일하게 유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버피 알렉줄리안 금융 서비스 이사는 “1월에 예산을 채택한 이후로 지출 측면에서 우리의 요구 사항이 증가했다”라고 지난주 프레젠테이션에서 카운티 커미셔너에게 말했다.
카운티 측은 “전국적인 흐름에 따라 부동산 가치상승으로 인해 감정가가 상향 조정됐다”면서 “카운티 전체 부동산 가운데 42%는 부동산 가치가 대폭 상승했고 정부 금고에 더 많은 세수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카운티 스튜어트 올리버 감정국장은 “귀넷의 주거용 부동산은 지난해 말 작년 1월의 감정가보다 21% 높은 가격에 팔렸고 상업용 부동산은 평균 40% 더 높은 가격에 팔렸다”면서 “카운티가 실제 팔린 가격 보다 너무 동떨어진 감정평가를 내놓으면 주 및 연방 규정에 따라 벌금을 맞을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올리버 국장은 “규정 준수를 위해 카운티는 부동산의 83%를 재평가해야 한다”며 “주거용 부동산의 평균 가치는 8만7000달러 증가했다”라고 설명했다.
통상적인 홈스테드 면제에 더하여 귀넷카운티는 2001년부터 소유권 변경 후 1월 1일에 주택의 평가 가치를 동결하는 가치상쇄면제(Value Offset Exemption)를 제공하고 있다.
귀넷의 재산세액 기준(millage)이 평가가치 1000달러당 6.95달러로 특별서비스지구, 레크리에이션 및 경제개발 세율을 합치면 총 14.71달러에 달한다. 귀넷공립학교는 부동산 가치상승에 따라 재산세액 기준 20.65달러로 약간 낮출 것을 제안하고 있다.
조지아주 법에 의하면 카운티 정부가 세율을 올리려면 광고를 하고 3회의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귀넷 커미셔너위원회는 오는 7월 19일 재산세율에 대해 투표할 예정이며, 재산세 고지서는 8월 중순부터 우편발송 돼 10월 중순에 재산세 납부를 마감할 예정이다.